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어머니 명의를 없애는 방법어머니 명의를 아버지 단독으로 변경하면,→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고령자 소유 주택”으로 간주,→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정 가능2. 세대분리 (자취)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질문자 본인 명의 기준으로 무주택 인정 가능단, 이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음예: 생애최초특공 등은 "세대 구성원 전체" 기준세대분리는 비교적 간단하고 즉시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명의 변경은 법률적, 세금상 이슈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 후에 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Q. 2주택자 하루에 2주택을 다 팔수도있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에 2채를 팔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먼저 팔린 순서'에 따라 달라지고, 하루 차이도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 비과세 가능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적용됨 (기본세율 + 중과세)2. 같은 날 두 채를 팔면 어떻게 계산될까요?실제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먼저 팔린 집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잔금일이 둘 다 같을 경우, 계약서상 시간이 먼저인 쪽이 먼저 팔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매도 완료 (잔금처리)하고→ 그다음에 차익 큰 집을 매도하면,차익 큰 집은 "1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매도 시점 = 잔금일 + 등기이전일잔금과 등기일이 같으면 계약서에 시간까지 표기하는 게 안전하루 차이로 세금 수백~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은 필수로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