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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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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하루에 2주택을 다 팔수도있나여.

보통 차익 많이 나는집을 늦게 팔라고 하는데여. 하루에 오전에 차익 적게나는 집을 먼저 팔고 오후에 차익 많이나는집을 팔아도 세금 똑같이 내놔여. 하루에 2채를 팔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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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에 2채를 팔 수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먼저 팔린 순서'에 따라 달라지고, 하루 차이도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 비과세 가능

    • 2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율 적용됨 (기본세율 + 중과세)

    2. 같은 날 두 채를 팔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 실제로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먼저 팔린 집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잔금일이 둘 다 같을 경우, 계약서상 시간이 먼저인 쪽이 먼저 팔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익이 적은 집을 먼저 매도 완료 (잔금처리)하고
        → 그다음에 차익 큰 집을 매도하면,
        차익 큰 집은 "1주택자 상태에서 매도한 것"이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 매도 시점 = 잔금일 + 등기이전일

    • 잔금과 등기일이 같으면 계약서에 시간까지 표기하는 게 안전

      하루 차이로 세금 수백~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은 필수로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팔면 팔수 있죠, 세금에 있어서는 정확한 주택별 상황파익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불가하기에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는 있는데, 동일날짜에 동일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세법상 유리한 순서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매도순서에 따른 세금의 차이이 크게 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비과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등에 따라서는 세금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보통 차익 많이 나는집을 늦게 팔라고 하는데여. 하루에 오전에 차익 적게나는 집을 먼저 팔고 오후에 차익 많이나는집을 팔아도 세금 똑같이 내놔여. 하루에 2채를 팔수있나여.

    == > 보유한 2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경과된 후 남아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에 주택을 2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날에 매도하면 1채 매도 후 남은 1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의 차이는 두고 매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렇게 같은 연도에 매도를 하게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연간 1번만 적용되므로 연도 차이를 두고 매도 하는 것보다 손해 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서 작성 날짜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오전, 오후로 각각 다른 집을 매도 계약서 작성하면 같은 날 2주택 매도도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익금이 적은집부터 매도 순서를 잡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 주택 2채를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 매도를 하는 것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될 것이고 나중에 파는 것은 1주택자로 해당 주택 2년 보유 및 거주(규제지역일경우) 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는 세법상 양도일에 2채의 주태글 양도하는 경우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지만, 두번째 주택 양도시점(동일일자)에는 1주택만 보유한 상태인 관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일시에 2주택을 매도해도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하루에 2채를 전부 파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하루에 2주택을 모두 매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오전·오후 각각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같은 날에 두 채를 모두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주택자 하루에 2채 매도 – 가능 여부

    법적으로 제한 없음: 하루에 2채를 모두 매도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간(계약일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오전·오후 순서로 매도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2주택 이상 매도한 경우 먼저 팔린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 상황: A주택: 차익 1억 (오전 10시 매도)

    B주택: 차익 5억 (오후 3시 매도)

    1. 오전 10시에 A주택을 먼저 팔면, 이 매도 시점엔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오후 3시에 B주택을 팔 땐, 이미 A주택이 팔렸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 상태 → B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 즉,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게 유리하다는 말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전 전략 팁

    두 채 모두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순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한 채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 그 주택을 두 번째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전 순서를 조정해 세금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