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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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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랑 셋이 같이 살고있고 현아파트는 엄마아빠공동명의 , 아버지(만60세이상) 어머니(만58세) 입니다. 어머니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제가 무주택구성원이 되려면 어머니명의를 없애고 아버지단독명의로 이전하는것과 제가 혼자자취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법밖에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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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어머니 명의를 없애는 방법
    • 어머니 명의를 아버지 단독으로 변경하면,
      →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 “고령자 소유 주택”으로 간주,
      → 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정 가능

    2. 세대분리 (자취)
    •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서 독립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
      → 질문자 본인 명의 기준으로 무주택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청약 자격 요건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음

      • 예: 생애최초특공 등은 "세대 구성원 전체" 기준

    세대분리는 비교적 간단하고 즉시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

    명의 변경은 법률적, 세금상 이슈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 후에 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그 자체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인인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주소지 분리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에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대로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단독 명의일 경우 만60세이상이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으나 아버님이 지분을 승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아드님이 30세 이상일 경우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무주택자가 될 수있습니다. 만일에 30세 미만이 경우는 물리적 분리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아버지 단독 소유였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아버님명의로 돌리거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청약이나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등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상황 정리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대 전체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님이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려면?

    방법은 말씀하신 두 가지가 맞습니다.

    방법 1: 부모님 중 한 명만 주택을 보유 → 무주택 요건 충족 가능성 높음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단독으로 주택 보유한 경우, 청약 규정에 따라 부양 요건 충족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어머니의 명의를 아버지(60세 이상)에게 단독으로 이전하면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속한 상태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자녀로 3년 이상 계속 부양(동일 세대 + 소득세 부양 요건 충족)

    부양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방법 2: 세대분리 + 독립 세대주가 되기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세대분리(전입신고 후 별도 세대주 등록)하고, 부모님의 주택과는 무관한 독립된 무주택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 같은 주소지(한 집)에 사는 상태로는 안 되고, 실제로 다른 주소로 전입(자취 등)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집을 세대분리만 하고 그대로 살면 청약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분리(실거주 분리)가 되어야 해요.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버지 어머니랑 셋이 같이 살고있고 현아파트는 엄마아빠공동명의 , 아버지(만60세이상) 어머니(만58세) 입니다. 어머니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제가 무주택구성원이 되려면 어머니명의를 없애고 아버지단독명의로 이전하는것과 제가 혼자자취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법밖에없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주택청약 등을 위해서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자취를 해서 현재 집에서 나가서 홀로 세대주를 구성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