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소득, 자산 기준과 무주택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대아파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려면 빌라를 처분해야 합니다.빌라를 매도 후 무주택자로 변경된 후 신청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단, 공공임대 일부 유형(5년, 10년 임대)은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자도 신청 가능빌라 소유한 상태에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가 어려우니 빌라를 매도한 후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각각 유형에 따른 소득, 자산 요건도 확인이 필요하니 LH 등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조건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때문이며 아파트 선호 현상은 한국인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선호도가 높은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고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불가피 했고, 197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표준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보안, 주차 편의시설이 잘 갖춰여 있어서 실거주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운영으로 유지보수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라는 물건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며 전세제도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도 아파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일본, 중국, 싱가폴 등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Q. 세입자인데 내명의 전세계약이 있어도 임대아파트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있다고 해서 소유로 보지는 않지만 실거주 중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를 두고 타 지역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심사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경우...자녀가 세대 분리 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자녀 명의로 바꿔도 자녀가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신청하는 방법이며, 세대 분리 후 자며 명의 전세 계약으로 변경한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 유형과 무주택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LH 등에 삼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상가건물매매시 확인설명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과 주거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용도별로 별도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즉, 해당 건물은 혼합용도이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축물대장 및 용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각 층의 용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