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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1일 전

상가건물매매시 확인설명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층상가건물을 매매하는데 1~3층까지는 2종근생이고 4층만 단독주택일경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과주거용 다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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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층상가건물을 매매하는데 1~3층까지는 2종근생이고 4층만 단독주택일경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과주거용 다 작성해야하나요?

    ==> 비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많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양식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같이 사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양식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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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과 주거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용도별로 별도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은 혼합용도이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축물대장 및 용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각 층의 용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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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3층이면 비주거용으로 기재 4층 임대차 계약이면 주거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통으로 매매 시 비중 높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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