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매매시 확인설명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층상가건물을 매매하는데 1~3층까지는 2종근생이고 4층만 단독주택일경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과주거용 다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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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상가건물을 매매하는데 1~3층까지는 2종근생이고 4층만 단독주택일경우 확인설명서는 비주거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비주거용과주거용 다 작성해야하나요?
==> 비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많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양식은 비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같이 사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양식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확인 설명서는 비주거용과 주거용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용도별로 별도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은 혼합용도이므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도 용도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건축물대장 및 용도확인을 철저히 하여 각 층의 용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3층이면 비주거용으로 기재 4층 임대차 계약이면 주거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통으로 매매 시 비중 높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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