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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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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오래된 주택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짓는 과정이지만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재개발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이나 슬럼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사업 입니다. 주로 기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 기반 시설과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 입니다.대상지역 -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낙후된 지역목적 - 구도심 재생과 생활 환경 개선사업방식 -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권을 매각하거나 재개발 조합을 통해 새 아파트 단지 등을 건설건축물 -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며 주변 환경도 재정비 됨재건축재건축은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사업 입니다. 주로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큽니다.대상건물 -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이 오래된 건물목적 -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현대화하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짖는 것사업방식 -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기존의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건축물 - 기존 건물의 외관 및 형태는 유지되지만 내부 구조는 현대화됨간단하게 보자면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이고,재건축은 노후화된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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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제도는 정부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하면 청약 자격과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당첨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로는 민영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이 있습니다.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을 충족해야 하면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 되시면 계약금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을 납부 한 후에 입주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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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은 건물(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일정안 임대료를 지급하고 해당 상가를 사용 및 운영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월세 외에 관리비 권리금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후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여야 합니다.단, 연체된 월세나 수리비 등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반환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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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토지대지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농지 -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임야 - 산지나 숲으로 이용되는 땅공공용지 - 도로, 철도, 공원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땅건물주거용 건물 -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다가구상업용 건물 - 오피스, 상가, 쇼핑몰, 호텔 등공엉용 건물 -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특수목적 건물 - 학교, 병원, 관공서, 종교시설 등기타 부동산입목 - 일정기간 동안 땅에 심어진 나무 자체가 거래되는 경우광업권 - 특정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어업권 - 특정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공장재단 -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 등을 포함한 일괄 재산위와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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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지구상의 일정한 공간을 차지 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건물은 사람이 생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토지 위에 지은 구조물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자산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반드시 토지 소유권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위치와 용도지경에 따라 건물의 활용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토지는 영구적인 자산 이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는 자산 입니다.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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