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택청약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수험생인데요 공부하다 조금 막히는 부분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제도는 정부가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하면 청약 자격과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당첨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로는 민영주택 청약, 국민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을 충족해야 하면 무주택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 되시면 계약금을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을 납부 한 후에 입주까지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기본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그리고 최소예치금등의 기준에 따라 충족한 뒤 신규 아파트 분양시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을 총괄하여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주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의 가점이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의 가점이 높아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습니다. 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 등 3가지 형태가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설정된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하지만 선납이나 분할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납입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개월치를 미리 납입하거나 여러달 밀린 납입금을 후에 한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선납을 했더라도 개월수가 경과해야 납입 횟수를 인정을 받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인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만족하면 되며 예치금을 분양공고전일까지 한번에 납입 가능하므로 납입 회차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위주의 규정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되어왔습니다.
청약을 하시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하게 납입하여 가점을 쌓아 당첨확률을 높여야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