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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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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로 주택구매를 할 때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과 향 후 목표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요즘은 정부 지원 제도와 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잘만 활용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일단 총 구매 비용 중 20~30% 정도는 자본으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과 정부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 감면도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장기적인 자산 형성 플랜 수립 하시면서 저축 혹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모였다라고 생각할 즈음 부동산 시장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서 적절한 구매 타이밍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에 맞추어 청약, 경매, 분양 등 접근 가능한 방법들을 실천 하셔서 주택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수시로 살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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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행복주택의 규모, 지역, 임대보증금 비율, 그리고 월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선택이 가능 합니다. 보증금 비율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는 구조 입니다. 보증금 약 1,000만원~3,000만원 + 월세 약 10만원 ~ 30만원 수준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전환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월세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 정도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계약 후 입주 전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약 1~2%로 최대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니,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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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3가지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베란다 - 주택 외부에 설치된 지붕이 있는 공간으로 벽면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바닥은 건축물과 이어져 있고 지붕이 있어서 날씨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코니 - 건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형태로 외부 공간이지만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신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작은 발코니를 베란다로 잘못 부를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아파트의 발코니는 일반적으로 법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 입니다. 확장 공사를 통해 실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테라스 - 건물 위나 옆쪽에 평평한 외부 공간으로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넒은 공간으로 설계되며 마당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물과 같은 높이로 만들어지거나 건물의 일부로 설계가 됩니다. 고급 주택, 펜트하우스 복층 구조의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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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을 하나 매매 할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땅이 집을 짓거나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토지는 용도 및 규제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국내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주택건축이 가능하며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건축이 가능 합니다.그리고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에 따라서 달라 지는데 건축이 가능한 지목은 보통 대지 입니다. 다른 지목은 지목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해야 건축이 가능 합니다.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 건축가능여부, 개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매매 전에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해당 땅의 조건과 규제를 철저히 검토 하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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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0V 저압 사업부지내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사업부지내에 신설하는 220V 가로등 신설 건의 경우 저압 공사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는 저압 설비가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간주되어 별도의 검사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해당 부지가 공공사업장이거나 공공 가로등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공사 측에 문희해 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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