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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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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Q.  매도자가 잔금이 7월에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7월 가능"이라는 문구는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매물 정보란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7월에 잔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잔금 7월 가능"의 의미 (매도자 관점)이 표현은 잔금을 7월에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매도자 입장에서는 현재 그 전까지는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매도자가 새로 입주할 집이 7월에 입주 가능해서, 7월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현재 세입자가 있어서 7월까지는 거주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가능하거나매도자가 7월 이전까지는 잔금을 받아도 집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잔금 = 소유권 이전 + 인도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 집 인도가 이뤄지기 때문에,“잔금 7월 가능” = 집을 실제로 넘겨줄 수 있는 시점이 7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이 문구는 매수자도 잔금을 그 전에 치를 수 없고, 입주도 7월 이후에 가능함을 의미합니다.“잔금 7월 가능”은 매도자가 7월 이전에는 집을 인도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거래 시 잔금 지급과 인도를 반드시 7월에 맞춰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월세 인상률 제한 가능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갱신 요구 시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보다 더 낮게 제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으며, 현재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조건 확인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2년 계약이 곧 만료되는 상황본인과 가족이 실제 거주 중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임대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정해진 절차에 따라 갱신 요구 의사표시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3. 집주인이 월세 폭탄을 고수하는 경우 대처법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5% 이내로 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을 연장합니다.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무리하게 인상을 고수할 경우: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 및 월세 인상 제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이후에도 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동시에 법정상한선(5%) 이상 인상은 불가함을 명확히 전달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요청집주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상 인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생아 주택감면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감면 대상 및 조건출산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주택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주택 가격: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것.1가구 1주택 요건: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실거주 요건: 출산한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소급 적용 가능 여부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셨고, 그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주택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기간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면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전입신고: 출산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면 신청 기한: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감면 혜택 유지 조건: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에 쌍둥이를 출산하셨고, 현재 1주택자이시라면,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하므로, 주택 매매 및 취득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주거급여는요 주민등록지가 내가 살고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원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건: 주민등록지 = 실제 거주지주거급여는 현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동일해야 합니다.원룸 계약서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이 다른 곳(예: 서울)에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는 주거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해결 방법 >>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원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같아지면 그때부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상태에서 신청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주소이전 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원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입증 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주거급여는 반드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이 어려우며, 경기도 원룸으로 주민등록 이전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전입세대열람 후 이웃에게 간단한 드로잉 선물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시대에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선물을 드리기 보다는 어느 정도 친분을 쌓으신 후에 선물을 해주시는게 반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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