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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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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입주자예비협의회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자예비협의회에 가입 하시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입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 혹은 관리비 산정의 문제, 공용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등에서 입주민이 단체로 협의하고 이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지의 진행상황이나 입주 일정 하자 관련 정보 등을 다른 입주민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러한 하자보수 등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 하게 됩니다.커뮤니티 운영이나 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초기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고, 단체 구매(이사, 가전, 인테리어 등등)를 통해서 개별 구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가입은 개별 자율이며, 협의회 활동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황에 맞게 참여 여부를 결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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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로 인해 거래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세금 정책 등으로 인해서도 가격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가격을 유지가 되도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과 경기는 비례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적정 수중에서 안정화가 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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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월세임대료갱신후몇년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최대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이는 최초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10년 이후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며, 10년을 초과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이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 여부와 기간을 다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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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어비엔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 합적으로 운영 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하며,그렇지 않고 주거용 건물을 단기 임대하는 경우 불법 숙박업으로 간주되며, 운영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주거용 건물인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하며,상업용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기임대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에어비앤비로 등록 및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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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전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집 지분이 있는데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지분 소유는 해당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 지분이 20%이하 히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분율이 50%이하이기는 하지만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하지만 서울 장기전세주택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SH 측에 문의 하셔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일 듯 합니다.상속 지분이 많은 관계로 애매한 상황이라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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