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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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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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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전차단기에서 정격감도전류는 왜 중요한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정격감도전류는 인체가 감전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기가 작동하도록 설정된 값입니다.일반적으로 30mA이하의 누설전류는 치명적인 전기적 충격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주거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30mA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누전으로 인해 전기 배선이나 기기에서 발열이 발생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격감도전류가 적절히 설정된 누전차단기는 작은 누설전류라도 감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이처럼 정격감도전류는 누전차단기가 감전, 화재, 설비 손상을 예방하고, 동시에 신뢰성 있는 전기 설비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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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 가게들 별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커피 전문점 간에 가격 차이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료의 품질커피 원두 - 원산지, 재배 방식, 로스팅 방법에 따른 가격 차이부가재료 - 우유, 시럽, 토핑 등 부가적인 재료의 가격 차이운영비용임대료 -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료인건비 - 고용된 인력의 수에 따른 운영비용의 차이설비비용 - 커피머신, 정수 시스템, 인테리어 등 투자 비용브랜드 가치브랜드 인지도로열티 및 운영방식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지역 문화적 요인지역마다 커피에 대한 수요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다름.커피 가격은 단순히 한 잔의 음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재료, 서비스, 환경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포함한 경험의 산물로 각각 전문점 마다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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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 수 산정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세법이나 관련 법규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을 잔금일 또는 등기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거래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 입니다.다만,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용하는 목적과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함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취득세 -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각각 세부 항목 마다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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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설비에서 접지도체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전기설비에서 접지도체는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누전 시 전류의 안전한 경로 제공 - 누전이 발생하면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 안전하게 땅으로 흘러가도로 함지기 보호 - 전기기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절연이 파괴될 경우 접지도체가 전류를 빠르게 대지로 보내기 때문에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음과전압 방지 - 번개나 과전압이 발생하면 접지도체는 이를 대지로 방출전위 균등화 - 전기설비와 주변 환경 간의 전위를 균등하게 만들어 전압 차로 인한 위험을 줄임보호장치의 작동 보조 - 접지 도체를 통해 누설전류가 흐르면 누전차단기가 이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위와 같은 기능들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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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여부 등 확인이 가능 합니다.일단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향 후 보증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최신 상태를 확인하여 이전과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차 계약 보호를 위해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시고를 하시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증금의 선순위로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계약 시에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 계약 기간 중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장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추가 하셔서 계약을 좀 더 구체화 하시기 바랍니다.혹시나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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