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Q.  KTX 타고 장거리 출퇴근, 저당으로 집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매일 왕복 KTX 출퇴근 + 대출로 집 구매는 지속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반월세나 셰어하우스 형태로 주중 거주, 혹은 재택근무 병행 같은 유연한 접근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청년 지원제도, 고용센터 등을 통해 주거·교통 지원 정책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유예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역에서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유예기간은 지역 및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타지역에서 본가로 전입신고할때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타지역에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모님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즉 세대 편입 형태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기본 개념 정리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다른 주소지로 변경하는 행위입니다.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전입신고는 "세대 편입"이라는 형태로 처리되며, 이때는 기존 세대주의 동의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이라도 세대 편입은 세대주 동의가 필요전입신고를 통해 다른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없이는 처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가족(부모-자식 관계)이라 하더라도, 전입을 통해 세대에 편입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세대주가 동의해야만 마무리됩니다.2. 어떻게 동의하는가? (확인 절차 방식)온라인 전입신고(정부24)를 할 경우,신청자가 본인의 인증을 마치고 "세대 편입"으로 신고를 하면세대주(부모님)에게 인증 요청이 갑니다.이때 세대주는 본인 인증 후 수락/승인해야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함동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가 ‘대기’ 상태로 유지됩니다.요약하면타지역에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면, 부모님(세대주)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도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을 완료해야만 전입신고가 최종 승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무보증금 원룸에 월세 깎아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추가하고 계약 했었는데, 보증금 빼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국은 직접 집주인(혹은 중개인)에게 문의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이건 완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협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보증금 300 → 200으로 낮추고 싶다면→ 월세 38만 원으로 증액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보증금 300 → 0으로 낮추고 싶다면→ 월세 40만 원으로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제안 가능하겠죠.이전 계약에서 보증금에 따른 월세 감액 기준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탕으로 협의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결론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계약 시 조건이 명확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협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부드럽게 제안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이나 설비의 노후에 대비해 수선·교체·보수를 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 발생할 큰 비용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조금씩 나눠서 미리 준비하는 개념입니다.1. 부과 이유아파트는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난방 설비, 급수·배수 설비, 방수 시설 등 다양한 공용시설이 점점 낡고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수리가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들어가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고장날 때마다 그 비용을 갑자기 주민들에게 청구하면 부담이 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큰 비용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조금씩 걷어 적립해 두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이는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사용 목적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인 일상 유지보수나 청소, 경비와 같은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설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교체나 보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쓰입니다.엘리베이터 교체 또는 주요 부품 수리옥상 방수 공사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공용 급수·배수관 교체난방 배관 교체지하주차장 누수 보수아파트 내 소방설비의 교체이처럼 비교적 고가의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공용설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3. 기타 참고 사항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은 대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 일상적인 관리비입니다.아파트마다 부과금액이 다르다?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연식, 규모, 설비의 상태, 향후 수선계획에 따라 부과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사용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비 고지서,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