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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귀중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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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원룸에 월세 깎아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추가하고 계약 했었는데, 보증금 빼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원래 무보증금 월40이던 원룸에,
보증금 100만 추가할 때마다 월세 1만원씩 깎아준다고 해서 보증금 300 추가 하고 월세 37만원으로 하향해서 계약 했었는데요.
보증금 300or200 돌려받고 월세 40or39으로 재계약 가능하려나요?
계약기간은 끝났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직접 물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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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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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기존의 계약을 바꾸는 것이기에 쉽게 동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계약이 성사되는 입장이라 불이익이라 생각할 듯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국은 직접 집주인(혹은 중개인)에게 문의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건 완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협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300 → 200으로 낮추고 싶다면
      → 월세 38만 원으로 증액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300 → 0으로 낮추고 싶다면
      → 월세 40만 원으로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제안 가능하겠죠.

    이전 계약에서 보증금에 따른 월세 감액 기준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바탕으로 협의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계약 시 조건이 명확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협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부드럽게 제안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정식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접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결국은 당사자간 적용되는 사인계약에 해당되기 떼문에 합의를 우선하는 만큼 임대인일 잘 설득해서 동의를 얻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월세미납등에 따른 손실가능성 떄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액보증금으로 변경한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며 잘 협의가 된다면 다시 무보증의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형성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돌아오게 된다면 재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기 때문에 다른 원룸을 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필요할때는 말씀을 드려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