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주정차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 지금도 단속 유예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유예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정차 단속시간 및 유예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속시간은 평일 일반도로 07:00~21:00, 주택가 및 골목길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일반도로 09:00~17:00, 주택가 및 골목길 10:00~16:00 단속이 이루어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은 07:30~20:00, 소방시설 주변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등은 24시간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단속 전에 일정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10분 정도의 유예시간이 주어지는데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해당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인 11시 30분~13:30분까지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는데, 역시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유예시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점심시간(12시~13시)이나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지자체별 자율적인 운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를 확인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을 피하시고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피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강남구와 같은 주요 도심 지역에서는 주정차 단속이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제도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단속유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해당 구 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1시30분~오후2시까지는 하는데 해당 구마다 다르니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지자체 마다 주정차위반 유예시간이 존재합니다.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 시청 홈페이지나 해당 지역 민원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유예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역에서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유예기간은 지역 및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관리과에 문의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 주차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유예시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해당 상황에 따라서도 유동성 있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민원실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해당 무인 단속카메라 옆에 항상 시간대를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고시된 시간이 없다면 해당 장소에서는 유예시간이 없는 것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점심시간대인 11:30~14:00까지 유예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정차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혹시 지금도 단속 유예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단속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ㅠㅠ... 만약 유예시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시간은 해당 지자체별로 지침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약 5분간 예고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정차 위반시 즉시 단속이 원칙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