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준비하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절차와 이사 준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단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기 (통보는 빠를수록 좋음)계약기간 중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세입자를 구하면 나가겠다"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메일,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해 두면 좋습니다.참고: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는 갱신 여부를 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계약 도중에 나가는 상황이므로 합의 없이 무단 퇴거하면 위약금 문제가 생깁니다.2단계: 집을 먼저 내놓기 (원래 살던 집)집주인과 협의가 되면, 직접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집을 내놓습니다.보통은 집주인이 중개업소에 의뢰하고, 세입자는 집 상태 정리 및 협조를 하게 됩니다.새 세입자가 확정되고 계약이 완료되어야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단계: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 (동시에 진행 가능)이사 갈 집도 미리 알아보되, 새 세입자가 언제 입주 가능한지가 정해져야 이사 날짜를 맞춰 계약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기간 조율이 필요하니 집을 보는 것과 계약 확정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4단계: 중개사 도움 받기현재 살고 있는 집과 새로 계약할 집 모두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고 안전합니다.특히 중도 해지 시 세입자 교체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 계약서 수정 등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는 어떤 수입에 잡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내 ‘게스트하우스’ 운영 수입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하며,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 게스트하우스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시설 대여료 등은 아파트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되어 공용관리비 계정의 ‘잡수입’ 항목으로 잡힙니다. 잡수입의 예게스트하우스 사용료커뮤니티룸, 독서실, 연회장 등 대관료부녀회 행사 수익금 등 >> 이 수입은 대체로 전체 입주민을 위한 관리비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2. 수입의 사용처는?관리비 보전 (관리비 인상 요인 완화)아파트 공용부 개선입주민 행사 또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되며, 연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공개해야 합니다.3. 누가 관리하나요?관리사무소(관리소장) - 실질적 예약관리, 청소, 키 관리 등 운영 실무 담당입주자대표회의 - 정책 결정 및 수입 사용처 의결 (예: 요금 책정, 사용규칙 등)※ 단,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및 운영을 위탁하는 단지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요즘 전당포는 어떤 의미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곳’으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전당포의 기본 구조]1. 전당 = 담보대출고객이 시계, 명품, 전자기기, 귀금속 등을 맡깁니다.전당포는 해당 물건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줍니다.기한 내에 원금 + 이자를 갚으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갚지 않으면 전당포가 물건을 처분(판매)해서 회수합니다.2. 매입 (중고 거래 형태)일부 전당포는 아예 물건을 매입해서중고 명품샵처럼 재판매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이건 전당이 아닌 중고매입 형태에 가까워요.[전당포의 수익 구조]이자수익 -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이자(월 이율 2~5% 수준)를 받음유실물 매각 수익 -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 실현직접 매입 후 리셀 - 명품, 금, 시계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직접 매입 후 판매서울 강남, 청담 쪽에는 명품 전문 전당포도 꽤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전당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