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경매 물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매각결정기일(낙찰 확정) 이후,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잔금 납부 후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이를 기점으로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이후 매수인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일반적으로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5~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수로는 법원 및 낙찰자의 진행 속도, 대출 여부 등이 있을 듯 하구요...매각허가 확정만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등기가 넘어와야 하는데요... 보통 매각 허가 확정 후 1~2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원에 기한 연장은 신청 가능하나 허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등기 신청을 늦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연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중개보조원 고수익자들은 어떤 차이로 결과를 만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개계약의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관련 광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 행위를 할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건 소속공인중개사의 역할로 보여지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활동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Q. 잔금 후 공사기간 관리비 납부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전세 잔금 후 입주 전까지 내부수리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정산해주는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관리비는 세대별로 청구되며,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새 세입자(임차인)에게 청구가 넘어갑니다.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관리비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로 유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처리 방식은...1.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 임대인에게 정산받기 (가장 흔함)입주 전 기간(3일~21일) 동안의 관리비를 임차인이 선납하고, 임대인에게 그 내역을 보여주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이 경우, 고지서 분할 내역을 요청하거나,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면 됩니다.관리비 명세서나 고지서를 보관해두면 정산 시 유리합니다.2. 임대인이 관리비 납부 → 관리사무소에 사전 요청관리사무소에 “입주 전까지는 임대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고지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리사무소가 이를 수용할지는 단지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명의 변경 이후는 세입자에게 청구" 원칙을 따릅니다.번거로울 수 있으니 가장 흔한 방법으로 임차인이 정산 후 임대인에게 해당 일자 만큼 청구하여 환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