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 토지는 왜 면세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VAT)의 과세 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가치의 증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생산·유통 단계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소비재나 서비스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소비재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모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생산된 것도 아닙니다.토지는 인위적인 생산 과정이 없는 자연적 자산입니다.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으며, 원형 그대로 존재합니다.따라서 토지를 사고판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일 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소비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2. 이중과세 방지 측면토지는 거래 시 이미 다른 세금이 과세됩니다.취득세, 등록면허세: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과정에서양도소득세: 매각 과정에서이처럼 토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하면 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과세 방지 원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