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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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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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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해약 통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1일이라면,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도달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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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손님과의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안와도 된다?
위임장이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리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부동산에 위임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1~2채가 아닙니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계약때마다 전국으로 다니는게 말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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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단,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가급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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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 매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매매계약 시 상대의 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임야를 구입할 때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산지관리법에서는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법적 행위 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2)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 등 다른 투자행위 시 어려움을 겪어 매우 곤란합니다.현장을 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가 아닌데도 지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도인 경우가 많고, 임도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하게 급한 경사나 북향의 경사를 가진 임야는 활용도가 낮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습니다.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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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3000만원 + (80만원 x 100) = 1억 1000만원이 기준액이 됩니다.보수요율인 0.3% 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33만원입니다.이 금액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입니다.33만원보다 아래로 받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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