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곧 만기가 되는데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도 반송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고,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임대차계약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