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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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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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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곧 전세만기인데 임대인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한 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상대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칫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늦어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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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팔고 새로이 갈 집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데 주소지는 어디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전입신고 금지조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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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대항력중에 점유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정도의 조치면 점유상태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추후 분쟁시 더욱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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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원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임차주택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되었을 경우는 되어야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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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
제주도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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