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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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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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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됨으로써 특정 내용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계약의 쌍방당사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월세 관련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지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복비 등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전세 연장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나요?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첫 계약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작성하셔서 다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는 것을 특약으로 기재
네 효력이 있습니다.특약부분이 아니라 계약서 어디에라도 들어가면 됩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3일 작성 됨
Q.
금액 달리해서 전세 연장했는데 뭐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산다면 전입신고(주민등록)는 이미 되어있을 것이므로,새롭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할까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추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하는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묵시적 임대계약 갱신 파기(반려동물)
이미 묵시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추가로 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다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잘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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