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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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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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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
1. 안 나가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대로 3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2.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달라고 해서 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3월까지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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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방법?
A지역 월세방에 직계 가족을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족이 남아있으면 본인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그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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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갱신 기간중 임대인이 퇴거 요청시 복비나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급한 쪽은 임대인이므로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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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이 묶여있는 집을 왜 매매하는건가요?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있는 집을 매매할 때에는해당 보증금만큼 집값에서 공제하고 매매를 하겠지요?상식적으로 2배를 내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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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중 화장실 전등이 안들어 오면 제가 고쳐야 되나요?
형광등이나 수도꼭지 등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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