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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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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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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할까요?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추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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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하는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대차는 불법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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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임대계약 갱신 파기(반려동물)
이미 묵시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추가로 동물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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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가 청약 무주택자 가능한가요?
독립하여 세대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만 30세 이상의 기간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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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무단으로 전대차를 하다 적발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잘 설득해보세요.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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