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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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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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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충돌 어떻게해야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면3개월을 계산할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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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면 우려할만한 사항있나요?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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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반항이 지속된다면정신의학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ADHD 등 질병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훈육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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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묵시적(默示的) 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 거나"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겠다." 처럼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모두 조용히 아무 통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번거로움을 줄이고이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장점이 있으나,날짜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명확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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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전혀 불리한 조항이 아니며,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며,계약만기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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