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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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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외국에 6개월을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는집이 월세집입니다. 그런데 그친구가 깜빡하고 월세를 낼 생각도 못하고 외국으로 가서 저보고 대신좀 내 달라고 하는데 몇달의 월세를 미뤄야 집주인이 강제로 퇴실조취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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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치의 월세. 만약 월세가 35만원이라면 70만원의 금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아 임대인 개별적으로 문을 열고 임차인의 짐을 빼면 법에 어긋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지 법에 의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2개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서 연체된 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즉시 강제퇴거가 아닌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월세를 안내면 나가라고 할수는 있지만 강제퇴거조취는 못합니다

      만기까지 계약을 파기할수없지만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파기 할수 있습니다

      계속안낼때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명도 진행이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두달치 월세를 미납하게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쉽게 두달을 이야기하며,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