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문제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법 위반이 되며, 이때 준수 의무는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만 처벌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어차피 무급으로 처리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급여 차액분은 없으며, 휴게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출, 퇴근시간에 붙이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