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이전 4주씩을 묶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만약 통상임금(시급 기준 일 소정근로시간 반영)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조금 복잡한 내용이다보니, 직접 하시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가까운 노동청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비용 들더라도퇴직금 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