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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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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불합리한 인사이동 ( 영업부 10년 근무직원을 갑자기 회계팀으로 발령 )

( 지게차 운행을 못하는 회계팀직원을 자재팀으로 발령 ) 등 그 동안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는 것이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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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보입니다.

    2.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이므로 일반적인 인사배치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터무니없는 인사 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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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보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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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