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면,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셔야 하며, 이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 내지 무단결근에 의한 중대 귀책사유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해고 서면 통지서가 없더라도, 회사가 30일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고 해고했다는 증빙자료 (통화 녹음, 대화 녹음, 카톡, 문자 등)만 있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