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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이 일이 징계 받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고의는 아니지만 응대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화가 나 대표에게 연락해서 맘카페나 sns에 올리겠다 협박을 해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연락드려 사과했고, 고객도 받아주셨습니다.

그 후 고객이 sns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1회 비용 환불을 요청해 환불해드렸고, 그 비용(12만원)은 직원이 대표에게 드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금전적이라든지 피해를 본 건 없습니다.

이 일로 시말서 제출하라해서 시말서는 제출했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징계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 감급까지 간다면 타당한 징계사유인가요?

징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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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제출까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감급까지는 과도한 징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의 손해가 있어야만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말서 제출을 하도록 하였다면 추가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여러번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유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경고 등) 이 이루어졌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경우라면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징계가 부당한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해결된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응대를 잘못한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 양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잘못 자체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양정 측면에서 감안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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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경위서가 아닌 사과나 반성문 형태라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