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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벌새29
흰벌새29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페에 7월 22일 입사 하였고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카페의 스타일과 제가 맞지 않는다' 입니다.

해고 하신 분은 물건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던 본사의 부장님이시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부장님이라고 소개해주신것도, 부장님 본인을 소개한 것도 아니라 부장님인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물건을 가지고 오셨길래 관계자이구나 싶어서 인사를 했지만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기만 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으셨구요 그런데 부장님이 매니저님에게 인사를 왜 안 하냐고 주의를 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장 구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2주를 줬고요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매니저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저의 권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날에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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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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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고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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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시용(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