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법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가령, 결근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해고가 될까요?그 직원이 1회 결근인지 100회 결근인지그것도 고의인지, 사정이 있어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누가 보기에 따라 사내 편가르기일 수도단순한 친목활동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