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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시 회사에 어떤 타격이 가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 휴일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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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초과 근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례 업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 52시간 초과 근무, 휴일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노동청 신고를 고민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시 회사에는 어떤 타격이 가나요?

    [답변]

    •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시키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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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