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관련 주휴수당 및 실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로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7월 중순쯤에 퇴직일을 월요일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로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까지 받기위해서 입니다.
질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월요일로 기입하면 주휴수당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예정일에는 출근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안가도 되나요?
법을 봐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까지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퇴직한 다음날을 의미하며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통상 그러한경우 퇴직일을 토요일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이 지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거라고 본다면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월요일로 기입하면 주휴수당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한다는 의미라면 출근해야 하고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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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그 주의 마지막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