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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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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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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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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편가르기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사유에 해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복무규율을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한다'는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질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결근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해고가 될까요?

    그 직원이 1회 결근인지 100회 결근인지

    그것도 고의인지, 사정이 있어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보기에 따라 사내 편가르기일 수도

    단순한 친목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정도라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진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이 있는 항목이라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질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해고까지 나아가기 전에 사직의 권고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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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의 다툼이나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동은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