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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완벽한하마13
완벽한하마13

공 조직 내의 갑질은 어떻해 대처하죠?

회사 조직에서의 갑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

회사 조직원들은 일반인들의 모범과 귀감이 되어서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갑질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건가요? 잠을 잘 수가 없다네요.

부모인 제가 분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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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질 신고를 통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라면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 직장내 갑질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공기업 직원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 녹취나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도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하여 인격 모독 갑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학인이 필요합니다.

    2. 괴롭힘 또는 갑질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