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행정사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행정사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3회 1차 시험합격자 결과까지 나온 상태 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의 경우 '제한없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사 시험을 치룰 수 없고,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0. 행정사 시험도중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응시자격][결격사유 - 행정사법 제5, 6조)]
Q.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해외취업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 이민정책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출입국 비자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또한 지속적인 K-POP, K-드라마, 해외축구 스타(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등 사유로 한류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많은분들께서 국내 방문전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합니다(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뿐만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하기 위해선 '한국어'능력을 필수이기에 자국에서도 '한글' 공부에 힘을 쏟고있기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온라인 zoom 교육방식'의 클래스를 개설하여 대면 교육 방법, 한국어 교원 자격을 요구하는 국가(아시아, 유럽 등)에서 시간제 또는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자님의 합격과 취업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Q. 공무원인지 알려면 공무원증 보고 확인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보(성명, 담당업부, 부서명, 전화번호)를 알고계시다면해당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 조직 - 업무연락처에서 성명으로 검색하시는 방법,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통합콜센터나 부서를 알고계시다면 '서무'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해서 '재직중 공무원'인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NCS 강사 자격등이 뭔가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부업으로 강사일을 도전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소양)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NCS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 편성된 훈련과정을 나열하게되는데 이 훈련과정에서 '기획과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난이도 부분에서는 운영과정, 경력조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력을 쌓아 점수를 높혀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최소 60점) 이렇게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채용공고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용공고별 상세 우대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운영절차][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체계][자격증 발급 흐름도][자격의 기준]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2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 상훈련을 받은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3급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근거법령][근거법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별지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서]부족한 답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능력개발교육원'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hrdi.koreatech.ac.kr/?m1=page&menu_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