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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을 잘 아는 행정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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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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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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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동물운송업 영업 등록 이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시다가, 거주지를 옮기시게 되면서 동물운송업 업무를 하지 않으실 계획 이신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휴업 또는 폐업'인것 같아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아래 규정을 살피신 뒤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제출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업무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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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어디에 활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먼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재경관리사 자격의 경우 회계, 세무, 재무 실무의 기초 지식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시 '실무 중심의 능력'을 겸비하였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즉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 대기업에선 신입의 기본역량 검증용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재경관리사를 우대하는 기업으로는 삼성, sk, 포스코가 있으며,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등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특허청 등) 에서도 채용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재경관리사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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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영역과 얼마나 겹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우선 실무상 법무사, 세무사님들과 제휴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 법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는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영역인 등기를 요하는 업무(비영리법인 설립, 해산 및 청산 - 공증과 등기)업무처리를 위해 '제휴'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사님들께서 개인회생, 파산등의 업무를 처리하며 부동산시세 관련해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부동산 시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행정사에게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행정사와 법무사님들과 업무영역의 구분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분들께서는 구분 없이 연락을 취하여 업무가 맞는지 물어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상담시 이를 확인해서 법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업무처리를 하셔야 한다, 행정사를 찾아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세무사분들과의 영역에서도 법무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세무사님들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개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 즉, 임의단체 설립 이후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오히려 소개해주거나, 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공익법인 지정 추천(구 지정기부금단체)' 을 소개해주며 행정사의 경우 기존의 인허가를 진행했던 업체들이 '기장대행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알려달라고 하면 제휴관계에 있었던 세무회계사사무소를 소개 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업무에서 전문자격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업무영역에 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상생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자격사간 다툼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문 자격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는 취지가 정통한다면 자격사간의 발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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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연령, 학력제한이 없음 '제한없음'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 처럼 아무나 준비해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그러나,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 그 부정행위 처리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인분의 행정사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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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1차, 2차 시험의 면제 조건'에 대하여 2025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면제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차의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2025년 1차 합격, 2차 불합격하는 경우 2026년 1차 면제, 2차 응시)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제1항 4호] 에 따른 면제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입니다(예시 - '일반'행정사 최종합격시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 1차시험 면제)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행정사법 제9조]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으로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외국어 번역 행정사[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일반행정사해사 행정사(1)(2)이렇게 면제조건이 되며 과저 문제가 됐던 행정사 시험의 '전부면제' 조건은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되었고 이후 경력(임용)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하여야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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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 자격증 합격여부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며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 전부면제 대상자'가 맞으시며 자격증 발급요건을 충족하신 것이 맞습니다.1차(필기) 원서접수를 진행하시고(1차, 2차 시험 전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10,000원 만 접수비를 내시면 됩니다) 수수료 결제 이후 수험표까지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이후 자격증 신청 및 수령을 진행하신 뒤 원서접수 당시에 발급한 관할 지자체(자격증 발급 희망지 주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대부분 민원실안에 행정사자격증 '교부처'라고 A4사이즈로 안내해 둡니다)를 민원실에서 교부해주면 작성하고 '행정사자격증'을 교부받게 됩니다.행정사자격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회가입(가입비+연회비+법정교육) 이후 행정사업무개시신고(사무소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를 하신 뒤 '사업자등록 신청'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자격을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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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우선 제가 해당 분야에서 업무적인 실무 경험이 없어 사도개설허가절차를 기준으로 업무차 상담시 제시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맹지에 도로는 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맹지 상태의 논에 직접적인 도로 개설을 하는 허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진입로를 낼 부분의 농지 주인과 협의하고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를 협의하신 뒤 '토지사용승낙' 을 받는것을 시작으로 하시면 좋을 듯(지자체의 경우 인접지의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소극행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접자와 원만한 협의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합니다(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다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1. 의 과정을 먼저 원만하게 협의하신 뒤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얻기 위해 허가신청서, 계획도면, 공사계획서, 설계도, 구조검토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갖추고 사도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사도개설허가의 신청(민원인) - 서류의 검토(지자체 담당부서) - 현장실사(지자체 담당자) - 사도개설허가)이때 사도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맹지탈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행정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휴하고 있는건축사사무소, 측량사무소와 연계하여 업무를 잘 처리해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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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결론은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최종적 판단권자'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려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전까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은 유효' 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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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처럼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인허가 시장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지만 개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전문자격사와 비교했을때 좁다고 볼 수 있고, 행정사만의 고유영역이라고 하는 업무가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개척해 나아갈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있으며, 현재 고유영역인 '외국인출입국민원', '인허가의 대리', '사실조사'업무 등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나아가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분들이 함께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 행정사들의 영역(범위)으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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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 부문으로 채용되었다면 공공기관에 따라(경영지원, 영업기획, 일반행정 등)를 보게 될것입니다. 단순히 '행정보조'만으로 업무는 하지는 않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혹시 채용 확정이 되신거라면 담당자에게 해당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유선상으로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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