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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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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강사 자격등이 뭔가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강사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NCS 강사 자격증이 우대사항에 적혀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NCS자격증은 어떤것이며, 어떤 식으로 점수가 부여되나요?

취득 자격 및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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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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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 부업으로 강사일을 도전하시는 것을 응원합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소양)등의 내용을 국가에서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 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NCS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국비지원 과정을 통해 편성된 훈련과정을 나열하게되는데 이 훈련과정에서 '기획과 운영 및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과정 교육을 수료' 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난이도 부분에서는 운영과정, 경력조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경력을 쌓아 점수를 높혀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최소 60점) 이렇게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은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채용공고시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채용공고별 상세 우대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영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체계]

    [자격증 발급 흐름도]

    [자격의 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 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재직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 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근거법령]

    [근거법령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제출서류]

    [별지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서]

    부족한 답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능력개발교육원' 링크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hrdi.koreatech.ac.kr/?m1=page&menu_id=51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부업으로 강사일을 준비 중이시네요. NCS강사 자격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 직업군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화한 기준이죠.

    강사 채용 시,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교육과정에서는 NCS 기반 강의 경험 도는 NCS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공식적인 NCS 강사 자격증이라는 명칭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 NCS 직업훈련교사(훈련교사 자격증)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직종별 교사 등급(3급~1급)이 있으며, 경력, 학력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2. NCS 활용능력 교육 이수증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운영,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우대요건에 사용 가능

    3. 민간자격증 : NCS 강사, NCS활용능력 1급 등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나 공신력 및 인정 범위가 제한적

    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수하면 NCS 강사로 활동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점수 부여 및 우대방식은 보통, 관련 자격증(훈련교사 등)이 있으면 3~5점. NCS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1~2점, NCS기반 강의 경험이 있으면 1~5점의 경력에 따른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공기관 입찰형 교육에서는 강사 인력 구성 시 NCS 기반 자격 및 경력 점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요건 및 난이도를 보면,

    1. 훈련교사 자격(NCS 기반 자격 중 가장 권위 있음)

      요건으로는 전공과 경력 및 기사자격증이 필요한데, 관련학과 전공자 + 해당 직무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3급을 신청가능한 경우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자격증 취득 후 신청서와 경력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는데 시험이 없고 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이 부여되요.

    2. NCS 활용 교육 수료

      요건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교육원 등에서 이수가능합니다. 난이도는 물론 쉬워요. 온라인 강의만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민간 강사 활동을 한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공공기관, 국비교육, 직업훈련 강사 등을 목표로 한다면 훈련교사 자격과 NCS 이해 교육 수료가 따라야 하죠.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그냥 우대사항만 있는거지, 결국 강사의 강사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격증은 자격증일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