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싸우다가 욕설처럼 사용한 것이라면 위 목적부정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