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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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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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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수입내역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번호만으로 유니패스에서 수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L번호나 수입신고번호 같은 개별 화물 식별 정보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그럼 BL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통관을 맡긴 관세사나 포워더 쪽에 문의해서 해당 건의 BL번호나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유니패스에 직접 사업자명의로 가입하여 전자신고-> 처리현황에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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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대행 쪽 일하다 보면 이 부분 혼동하는 경우 꽤 자주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실제 권리자인 실수입자 명의로 들어가야 하고요, 대행업체 명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통관서류상 명의만 대행업체로 돼 있고 실제 수입자는 따로 있는 구조는, 나중에 관세법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나 수입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약서나 지급 내역 기준으로 실질 수입자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해서 통관 명의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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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에서 샘플 요청을 너무 늦게 주면, 통관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화학류처럼 사전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샘플이 도착하지 않으면 세관도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통관 보류로 잡히는 일도 생깁니다. 느낌상 서류보다 실물 샘플이 중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일정 맞추려면 검사기관 쪽에도 좀 더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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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급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빠져 있으면, 바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TA 관세특례법 적용으로 관세환급까지 연계된 건이라면, 증명서 누락 자체가 감액이나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느낌상 실무에서는 환급 자체가 지연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감면과 연결된 건이라면 추징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실제로 봤습니다. 수출신고 품목이 원산지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면, 증명서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요건 미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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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안 보세창고에서 하역이 늦어지면, 선박이 부두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때 발생하는 게 체선료입니다. 선사가 일정 시간 이상 대기하면 화주나 운송주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느낌상 단순한 창고 사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하역 지연 책임이 수입자 쪽에 있다면 체선료는 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 일정 조정이나 선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관만 끝났는데 창고 자리 없어서 체선료 물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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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체결 후 인코텀즈 조건을 잘못 기재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솔직히 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그 상태 그대로 선적서류까지 넘어가기 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메일이나 별도 확인서를 통해 조건 수정에 합의하면 실무상 문제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중요한 건 신용장 조건이 이미 발행돼 있다면, 조건 변경이 바로 L/C 수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물품 대금 결제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만 수정하고 실제 송장, 선하증권 등 서류에는 여전히 원래 조건이 찍혀 있으면, 통관 단계나 수출환급 신청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코텀즈 정정은 구두 합의보다는 실제 서류에도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운송비 부담, 보험 처리, 클레임 책임까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통지은행이나 포워더에게도 정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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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수입신고서상의 과세가격과 연관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관이 보는 건 결국 신고 금액이 적정한지, 증빙이 명확한지입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적하목록상의 금액은 통상 선적 시점 기준 견적이 들어가 있고, 실제 거래단가는 상업송장 기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금액이 상업송장도 아니고 적하목록도 아닌 제3의 금액이면, 그때는 세관이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수정신고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의도적 누락으로 보일 여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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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는 생각보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따로 있고, 수하인이 제3국에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수출신고를 한 자, 즉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반출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가 서명하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통관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관세청 통관현장에서도 수하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는 효력 인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 상황이 복잡해도 원산지 증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출자라는 점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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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서로 다르면, 그냥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는 꽤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납세자가 실제로 선적 서류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즉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상의 수하인과 납세자가 명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정당한 수입자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 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통관 지연되거나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느낌상,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나 우회 수입 같은 걸 의심해볼 수 있어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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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과 실제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 통관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물류서류상 수하인은 A사인데 통관은 B사 명의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수탁 관계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관에서는 대납 구조를 문제 삼거나, 진짜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엔 관세 포탈 목적이 아닌지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면 과태료나 조사가 따를 수 있어서 미리 위임장, 계약서 등 증빙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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