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품의 일부 부품이 중국산일 경우에도 한미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부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미 FTA 특혜가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원산지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포함됐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 세번 변경 기준에 부합하거나, 특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한국산으로 간주돼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HS 코드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제품의 세번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품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고 해도 한미 FTA 원산지 기준만 충족하면 관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완성품 기준으로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일정 비율 이상 한국에서 가공했거나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발생했으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수출현장에서도 부품 일부가 중국산이어도 한국에서 조립가공 많이 하면 FTA 특혜 관세 신청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원산지 기준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서류 준비 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당연히 한-미 FTA 충족이 가능합니다.다만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갖추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제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해당 부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충분한 가공이나 세번변경,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며, 서류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의 경우 수출물품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과 충분가공원칙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분가공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중국산이여도 충족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FTA가 아닌 일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의 경우 FTA와 달리 실질적 변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중간재가 완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료가 중국산이면 충족이 다소 어려울수 있으므로 별개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를 적용할때,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제조, 가공하였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상으로는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보통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완제품 기준으로 CTH, RVC 원산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기에 해당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