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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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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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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과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대화가 재개되었는데 온라인 수출에 도움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다시 디지털 경제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협의체가 열리면 당장 수출 물량이 뻥튀기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나 데이터 이전 규칙 같은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나 핀테크 규제 정비가 빠른 나라라 우리 기업 입장에선 참고할 게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 문제나 전자결제 신뢰성 확보 같은 의제가 풀리면 우리 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할 때 장벽이 조금 낮아집니다. 온라인 수출을 할 때 불확실한 법규가 줄어드는 게 체감 이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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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연합이 자동차 관세 인하조건으로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에 붙이는 관세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언뜻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실제 무역 현장에서 체감이 바로 오는 건 또 다릅니다.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미국산 공산품에 붙던 관세를 일부 낮추거나 없애는 식으로 맞교환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게 결국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싸게 사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품목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특정 산업 위주로 협상이 타겟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같은 일부 제조업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농산물은 또 별도 협상이 따라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여주기식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 실무에서는 실제 관세율표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공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가지고는 당장 현장에서 수출입업체가 체감할 만한 변화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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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 담배용 기기의 HS코드는 개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 기기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일반 전기식 기기류나 흡연 보조기기 범주에 묶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액상형이나 가열식 기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실제 세율 적용이나 규제 목적에 맞게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HS 체계는 세계관세기구에서 몇 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전자담배 관련 품목도 이미 개정 논의 안건에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통계 관리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별도 호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단기간 내 개편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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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부과한 반도체가 관세 예외라던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예외 얘기가 들리면 당장은 좋은 소식 같지만 막상 뜯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건 미국 내 생산이나 투자가 있는 기업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게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처럼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전체가 다 예외를 받는 건 아니고 실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가격 협상이나 장기 공급 계약에 리스크 조항을 추가하려고 움직입니다. 고객사들도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을 이유로 가격을 더 세게 누를 수 있고 반대로 예외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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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랑 베트남이 상호관세를 합의했다는데 우리 기업에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강한 관세를 매긴다는 뉴스는 사실 우리 기업에도 꽤 민감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많은데 단순히 원산지만 베트남으로 찍혀 나간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건 아니죠. 미국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훨씬 더 까다롭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베트남을 통로로 활용하는 방식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생산공정이 베트남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고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면 합법적인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을 증빙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 규정 맞추는 전략을 새로 세우고 혹은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선택지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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