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급망 디지털 트윈기술이 통관 효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트윈 기술이 통관 쪽에 제대로 들어오면, 일단 흐름이 눈에 보이니까 통관 지연의 원인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전엔 막연하게 ‘지연된다고만 했던 걸 지금은 언제, 어디서, 왜 늦어졌는지 가상환경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으니까 대응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그리고 느낌상, 물류 흐름을 통째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통관일도 보다 정확히 맞출 수 있어서 일정 예측에도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게 특히 냉장의약품처럼 시간에 민감한 품목에는 실제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실무에서는 제일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Q.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물류 및 통관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이 물류에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그냥 기술적인 관심사 정도로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는 흐름을 보면,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특히 ‘기록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특성이 세관 시스템에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를 들어 화물 이동 경로, 적재 시간, 운송 수단 변경 같은 정보들이 한 번 입력되면 수정이 어렵다 보니, 여러 나라 세관끼리도 같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구조 덕분에 누락이나 중복 신고 같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게 결국 통관 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강화시킨다고 봅니다. 일부 국가에선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화물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Q. AI 기반의 위험물품 검사가 관세 행정 신뢰성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험물품 검사가 ai 기반으로 바뀌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건 통관 흐름 자체의 투명성입니다. 과거엔 검사 선정이 사람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선정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도 납득 가능한 구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검사 선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성도 조금씩 생기면서 억울하다는 민원은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 반응도 있습니다.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위험물 탐지율인데, 예전에는 경험이나 직감으로 놓쳤던 물품들이 ai 기반 시스템에선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물품까지 과도하게 검사하는 일이 줄고, 진짜 위험한 물품에 집중하게 되니까 행정 효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관세 행정의 신뢰 기반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Q. 디지털화폐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결제와 통관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송금 경로입니다. 은행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로 거래되니까 환율, 수수료, 시간 이런 요소들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벗어난 방식이라는 점에서 세관이나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관 쪽만 보면, 지금은 서류 기준이 결제 수단을 은행 경유 송금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 이 틀이 깨지면 송금 증빙 자체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제 기록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내역이라면, 이를 수입대금 증빙으로 인정할지 여부부터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Q. 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직접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건 관세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금은 비입주업체가 지급하고, 물품은 입주업체 명의로 수입되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수입자와 대금 지급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 해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제29조 4항 1호는 입주업체가 직접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서, 대금 지급 주체가 비입주업체일 때도 면제가 가능한지는 세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 주체보다는 실제 반입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세관에서 판단을 요청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관세 면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