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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자동차 부품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가 붙으면 가장 먼저 생산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가 우리나라 부품을 그대로 쓰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는 다른 국가에서 조달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품사들의 미국향 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거나 현지 조달 비중이 높은 업체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또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현지 딜러나 소비자가 국산 부품보다 값싼 대체품을 선택할 여지도 커집니다. 결국 이런 흐름은 부품사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이나 투자 축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변동까지 겹치면 수익성 악화가 더 가속될 수 있습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중국산 우회 수입 통관 단속이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세관이 예의주시하던 영역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무역 분쟁 여파로 이런 우회 수입이 늘어난 정황이 포착되면 단속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산지 세탁을 통해 협정 관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FTA 신뢰도까지 걸린 문제라 대응이 빠르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산업에서는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 압박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친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어려운데 저가로 들어오는 우회 물량이 시장을 잠식하면 매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이 심해지면 관련 업계에서 세관에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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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강제노동 의심 물품이 수입 단계에서 걸리면 세관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통관 보류입니다. 이때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산지 증명 외에도 제조 공정과 인력 사용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공급망이 복잡한 경우 실제 생산 과정을 모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물품은 창고에 묶이게 되고 보관료 부담이 커집니다. 또 의심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전량 반송이나 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부품이나 원재료처럼 다른 제품 생산 일정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제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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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디지털세와 관세제도가 연계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본래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국가 경계를 넘어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관세제도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본격 시행되면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가격 구조나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이 변하게 되고 이는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에 직간접적인 비용 변화를 만듭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재화가 아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구조가 복합적인 곳에서는 디지털세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관세 보복이나 특정 품목의 세율 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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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미국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비관세 장벽은 관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아도 우리 기업의 수출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 기준 강화나 환경 규제 확대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나 서류 요건이 붙으면 절차가 길어지고 물류 지연이 발생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 전자제품 분야는 검사 빈도나 인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단기적으로 해당 시장 규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제품 설계나 포장 단계에서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증기관이나 검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계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도 효과적입니다. 개별 기업이 직접 모든 규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 구조를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 대비와 정보 공유가 핵심입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HS코드 자동 분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 자동 분류는 이미 일부 민간 시스템에서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품목 설명과 통관 이력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코드를 추천하는 방식인데 품목명이 복잡하거나 용도가 혼합된 경우에는 아직 오분류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표준 적용을 하려면 법적 기준과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도 충돌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잘못 분류됐을 때 발생하는 추징 문제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수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당장은 보조 기능 성격이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의류 샘플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업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류라면 보통 착용이 불가능하도록 일부 절개하거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하거나 원단에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포장 상태도 관세 판단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 판매용 포장 그대로면 통상적으로 무관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라벨 제거 역시 중요하며 브랜드나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상업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와 상품성 유무를 함께 확인하므로 제출 시 상업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는 전시회 참가 확인서와 샘플 명세서가 함께 제출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에서 주소 번지 정도의 누락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협정문과 관세법령을 보면 필수 기재사항 중 수출자 정보는 중요한 요소지만 경미한 오류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물품의 동일성이나 원산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세율 적용 거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관은 이를 보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와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증명서 기재사항 보정은 원본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주소의 번지 누락이 단순 오기나 불필요한 생략으로 판단되면 보정으로 처리되지만 수출자 식별이 모호해지는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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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면 공급자가 모든 세금과 통관 절차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거래 현장에선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적 서류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운송 과정에서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되면 세관은 그 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주선인이 편의를 위해 수입자 정보를 신고인 란에 기재하면 의도와 달리 책임이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줄이려면 계약서에 세관 신고인과 납세 의무자가 반드시 판매자임을 명시하고 운송사에도 동일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에도 판매자 정보를 일관되게 기재하고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서류 사본과 송신 내역을 보관하면 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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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되면 세관은 이미 감면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 관세법상 관세부과권 제척기간으로 통상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수입한 물품이라면 2028년 6월까지 소급 부과가 가능합니다. 세관의 과세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세관이 조사 시작 통지를 한 시점에 따라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 관리가 잘못되면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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