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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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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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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수출 시 관세 적용 품목 사전 확인 절차와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수출 시에는 HS코드로 기본 분류를 한 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검색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만으로는 완벽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무역분쟁이나 특별관세 부과 조치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USTR의 공식 발표와 연방관보 게재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 같은 경우는 관세율표에 반영되기 전에 별도 고시로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 변경이나 세율 조정이 있었는지는 HS코드별 변경 이력과 품목별 적용 공지를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공지자료와 연방관보의 최신 게재문이 있고 무역관이나 해외 상공회의소에서도 요약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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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 심사 때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물품의 실제 거래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원가 구성 자료와 운임 보험료 지불 내역, 포장내역서, 송장 사본, 선하증권 같은 운송 관련 서류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원산지 입증 서류나 거래 당사자 간의 이메일 등 협상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전후로 주어지지만 사유서를 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형식은 지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치와 날짜가 일관되게 맞아야 하고 외화 금액은 원화 환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세관이 추가 소명 요구를 하게 되고 응답이 미흡하면 과세가격을 세관이 임의로 산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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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B/L 발행자가 다른 무역 거래의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발행자가 다른 경우라도 한 EU FTA 특혜 적용이 전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발행자 일치 여부보다 거래 구조와 물품의 실제 원산지 입증 가능성을 우선으로 봅니다. 다만 발행자가 다르면 제3자 무역 형태로 인식될 수 있어 서류 검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실제 수출자와 생산자의 관계, 대금 결제 흐름, 선적 경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상업송장과 선하증권 간 불일치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는 사례는 주로 거래 서류 간 정보 불일치가 원산지 입증까지 영향을 미칠 때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 명칭과 계약서 상 거래 당사자가 연결되지 않거나 물류 경로가 우회로 나타나면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특혜가 거부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 불일치가 있더라도 서류 전반의 논리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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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 요청이 오면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한 튀르키예 FTA의 경우 보통 30일 이내 회신 요구가 많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공정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재료의 구매 내역과 수입신고필증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공정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원재료 출처 증빙이 미흡해 특혜가 거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료별 공급업체 증명서가 누락되거나 비원산지 재료의 가공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회신 시에는 단순 제출보다 설명과 구조가 명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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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터무역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사례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터무역은 요즘에도 꽤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원유를 공급받는 대신 건설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농산물을 주고 제조설비를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이 부족하거나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유효합니다. 달러 결제가 어렵거나 금융 제재로 송금이 막힌 상황에서도 물자와 서비스 교환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품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고, 계약 조건이 복잡해져 협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 동선도 한쪽 거래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와 가치 산정을 자동화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체가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고, 물품 가치 평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해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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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확인 대상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법령상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류와 섬유제품 전반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아기용 담요나 침구류도 들어가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세관장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 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수이며 세관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61류 주6과 제62류 주5에 따라 신장 86센티미터 이하 어린이 제품 기준을 적용하며 유아용 의류는 제6111호 또는 제6209호로 분류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에는 HSK 기준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유아용 담요나 침구류도 조건에 맞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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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D 펜은 구조상 발열부와 전자회로를 갖추고 있어 전기용품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가열해 출력하는 방식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C마크 부여를 위해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필수 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신고 시 해당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 전 제품 규격서와 회로도 부품 사양서를 확보해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열 온도와 전원사양에 따라 전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전파인증 절차까지 병행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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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요건은 결국 해당 물품이 법령상 특정 관리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이 다르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 승인 검역 인증 등이 세관장확인 항목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식품위생법 검역물품은 검역법 산업용 장비 중 일부는 안전인증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요건은 관세청 품목분류포털이나 유니패스의 세관장확인 대상조회 기능에서 HS코드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관 전 이 조회를 통해 허가서류 필요 여부를 미리 파악하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수출입 용도와 규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HS코드 정확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또한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외에 개별 품목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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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SB 무드등 수입 시 세관장확인 항목과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USB 전원 무드등은 외관상 단순 조명처럼 보여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기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장확인 단계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명기기로 분류되면 KC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이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 전에 인증이 완료돼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실제 반입 전 인증 절차를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세부 분류나 인증 유형은 제품의 규격 구조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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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 L 양수도 거래가 수입지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체결된 마지막 판매가격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가격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필요한 가산요소를 더해 과세가격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판매는 단순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물품이 실제로 국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도착 이후 이루어진 선하증권 양수도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계약금액이 아닌 도착 직전 거래금액을 반영하며 양수도 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음 단계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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