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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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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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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지연은 생각보다 단순한 실수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흔한 건 서류 불일치입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같은 주요 서류가 신고 내용과 어긋나거나 누락됐을 때 세관에서 보류 걸리는 경우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세관장확인대상이나 요건확인물품인데, 해당되는 줄 모르고 요건 서류 없이 신고해버리는 실수도 여전히 자주 보입니다.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도 시간 잡아먹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건 과거 위반 이력이나 신고 빈도, 품목 특성 등이 영향을 주다 보니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서류 불비나 코드 오기재 같은 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실효성 있었던 건, 통관 전에 전자문서 검토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는 방식이었고, 세관 질의 가능성 있는 부분은 신고 전부터 선제적으로 보완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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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 말, 현장에서 자주 들리긴 하는데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헷갈리는 경우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이 확인해줘야만 통관이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무작정 수입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전기용품이나 의료기기, 식품처럼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전기용품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먼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보는데, 먼저 해당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지 HS코드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요건을 갖춘 다음 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신고를 마치는 구조입니다.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이 확인이 지연되면 통관 전체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수입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확인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서류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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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서류 제출하다가 갑자기 종이서류제출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서류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종이서류 내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세관 쪽에서 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출된 전자서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첨부파일이 깨졌거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따로 요구합니다. 또 랜덤검토나 조사대상 건에 걸리면 형식적으로도 원본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시기엔 시스템 내부 지침 변경 때문에 갑자기 종이 요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매번 바뀌는 건 세관 내부 판단이나 상황 때문이라 정해진 패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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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가 되려면 단순히 수출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원산지 증명서 작성 경험이 있어야 하고, 품목별로 원산지판정이 가능한 시스템과 내부관리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담당자가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합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때마다 세관 확인 없이 자체 발급할 수 있어서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도 수입국에서 세율 감면받기 위한 서류가 확실히 뒷받침되니 신뢰가 생기고, 계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납기 맞추는 데도 훨씬 여유가 생겼고,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수출 확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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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라는 게 꼭 규정 위반이나 수입 금지가 아니더라도, 수출입 흐름을 느리게 만들거나 막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표준을 이유로 인증서 없이는 아예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식품 쪽은 위생검역 절차 하나 때문에 몇 달씩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벽은 FTA 적용을 받아도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단순한 원산지 증명만으로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미리 상대국 인증기준이나 요구서류를 조사하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채널을 확보해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또 수입국 내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을 활용해서 통관 애로를 줄이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국이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까다롭게 만드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절차를 앞단에서 설계에 녹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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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렌드쇼어링은 어떤 무역전략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프렌드쇼어링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나라들끼리 무역을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예전엔 값싸고 효율적인 나라에 생산을 맡겼다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가까운 나라랑만 공급망을 엮겠다는 겁니다.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대신 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맹국을 통해 반도체를 조달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생산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가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예전처럼 한 나라에 올인하지 않고, 우방국 여러 곳에 나눠 생산기지를 두는 방식으로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렌드쇼어링이 본격화되면, 단순 가격 경쟁보다는 정치적 신뢰와 제도적 안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가 있고, 정세가 안정된 나라는 이 흐름 속에서 제조 거점이나 물류 허브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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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전 관세율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원래 미국이 부과한 25퍼센트는 기본세율이 아니라 보복관세 성격의 추가 관세였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제품 일부에도 이른바 섹션301 조치가 간접 적용됐고, 그때부터 특정 품목에 25퍼센트 추가 관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원래 그 품목들의 기본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2퍼센트에서 8퍼센트 사이였고, 일부는 아예 무관세였던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25퍼센트가 더해졌던 거라 실제 부담은 3배 이상 늘어난 셈이었습니다.이번 협상으로 25퍼센트 조치가 철회되고 15퍼센트로 정리됐다면, 원래 기본세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실질 부담은 꽤 줄어드는 셈입니다.다만 이 15퍼센트가 협정세율인지 아니면 임시 합의 수준의 잠정세율인지에 따라 안정성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실무에서는 적용코드와 세율 근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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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이 관세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15%로 협상이 완료됐다고 하던데요. 15%면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딱 15퍼센트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높다고도 낮다고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품목이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예를 들어 농산물이나 섬유 같은 품목은 원래 기본세율이 20퍼센트 넘는 경우도 많아서, 15퍼센트면 깎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나 전자 부품처럼 보통 5에서 8퍼센트대 세율을 가진 품목군에서는 15퍼센트가 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중국과 비교해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은 FTA 체결이 제한적이라 일반세율 자체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감 품목은 FTA에서도 감축 폭이 작거나 적용이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실무에서는 그 15퍼센트가 협정세율인지, 잠정세율인지, 또 실제로 어느 HS코드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높다 낮다 말하기엔 맥락이 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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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그 협정에는 대부분의 산업재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FTA보다 상위에 있는 미국 국내법이 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대표적인 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같은 조항입니다. 미국이 자국 안보나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긴급 조치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인데, 이게 발동되면 FTA 적용 대상이라도 예외가 생깁니다.실무에서 보면 이런 조치는 FTA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항상 따라붙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우선 원칙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WTO나 양자 협의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항하기 어렵고 결국 협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번 관세 협상도 그런 맥락입니다. FTA는 유지되지만, 미국이 별도 조치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대신 일정 부분 양보한 구조로 조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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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질문처럼 양쪽이 서로 15퍼센트를 매기는 구조라면 공정해 보이겠지만, 이번 협정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약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15퍼센트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고,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존의 FTA 관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0퍼센트입니다.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는 명백히 한쪽 방향의 양보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직접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미국산 차량은 가격 경쟁력이 더 유지되는 구조라 국내 시장 내 경쟁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이번 협상은 양국이 서로 같은 조건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한국이 관세를 감수하고 투자 약속까지 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일부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통상적으론 이런 협정이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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