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고 처리 된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츨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통상의 출퇴근 재해란]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임금명세서 작성요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일숙직 수당 : 일직 또는 숙직을 한 일수를 곱해서 기재 가족수당 :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배우자, 자녀2)기재 공제항목의 경우 근로소득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에서 상호주의 적용 등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1일 작성 됨
Q.
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1
112
113
114
1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