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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것과 1일 8시간 이상 근무 및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유급휴가 수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2016년 2월 입사자의 경우 : 2022.2월 (정확한 입사일이 없으므로 입사일은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7일2023.2월 -> 18일2019. 1월 입사자의 경우 : 2022. 1월 -> 16일2023. 1월 -> 16일2022.8월 입사자 : 2022. 9월~2023. 7 월까지 -> 11일2023. 8월 -> 15일2022. 10월 입사자 : 2022.11월~ 2023.9월까지 -> 11일2023. 10월 -> 15일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주된 재원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이므로 재정의 집행과 운영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은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무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행정상 착오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첫출근후 하루만 일하고 안나가면 급여를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일 출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나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경우, 3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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