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 날인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라는 문구가 아닌 "주휴일" 혹은" 휴일","유급휴일"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미달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