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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Q.  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사실에 부함하도록 정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연금의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과 같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 사직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어야(수용)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권고사직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별개로 회사에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인 휴무나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내부의 규정에 의하거나 특별한 약정에 의해 처리 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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